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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을 위한 소비자 선택 기준

2019-05-26 10:35:40 0 comments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을 위한 소비자 선택 기준

(Consumer Choice Standard for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nto the Internet Platform Market)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경쟁법연구』 제27권, 한국경쟁법학회, 2013. 5, 257-290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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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 글은 인터넷 시장, 그 중에서도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구별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플랫폼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법 적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전제와 방법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 선택 기준은 특히 미국에서의 반독점법 집행이 소비자 후생(consumer welfare) 기준을 내세우면서도 가격 또는 효율성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게 됨에 따라 기준의 엄격함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합법오판(false acquittal)과 과소억제(under-deterrence)의 경향을 보여 왔다는 비판적인 고려에서, 가격 또는 효율성 접근법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넓은 소비자 이익, 예컨대 품질, 다양성, 서비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이익에도 반독점법 집행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제안된 것이다. 최근에 유럽연합에서는 소비자선택 기준을 명시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결들이 잇따라 선고됨에 따라 이 기준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가격 또는 효율성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소비자 선택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더 복합적이고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에서 소비자 선택 요소가 가격 또는 효율성 요소를 보완하는 근거로만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독자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업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특히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명확히 해야 할 개념은 다름 아닌 소비자(consumer) 개념이다. 경쟁법에 속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에 속하는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전자상거래법”) 등은 공통적으로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는데,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은 소비자법에서만 발견된다. 소비자법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요소로서소비 생활을 위하여라는 사용 또는 이용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소비자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서의 사업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용역이 유통의 가치사슬을 타고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공정거래법에서는 소비자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와‘거래상대방’을 구별하여 소비자는 최종 소비자만을 가리키고 중간 이용자와 소비자를 포괄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개념은 전통적인 제조업, 서비스업 기반의 경제에 적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consumption)라는 개념 자체가 능동적인 활동인 생산(production)에 대비해 볼 때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의 경제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에 연결되고 모든 생산자가 또한 소비자이기도 한 네트워크(network)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를 생산자 또는 공급자와의 상관 개념으로 이해하는 접근방식에는 한계가 드러난다. 특히 인터넷 시장은 생산자 또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시장이므로, 이러한 시장에서는 소비자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actor)의 다양성을 보다 더 내포할 수 있는 다른 개념에 의하여 그 주체를 포착하고 그 능동성의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과 같이 인터넷 시장도 그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특정분야(sector-specific) 규제법이 소비자와 구별되는 이용자(user)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개념에 기초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과 소비자법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아 소비생활을 위하여 이용하는 최종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영업활동을 위하여 중간재를 포함한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중간 이용자도 이용자의 개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거래(trade), 사업(business) 또는 전문직업(profession)의 영위를 목적으로 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자도 이용자에 포함된다. 이를 인터넷 시장에 적용할 경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당해 디지털콘텐츠 개발자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는 아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는 해당한다. 반면에 소비자와 중간 이용자를 구별하는 경쟁법과 소비자법의 접근방식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 정립에도 영향을 준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개념은 인터넷 시장 개념이다. 단순히 인터넷 시장 이라고 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internet connection service provider)와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자(internet-based service provider)가 포함된다. 통신시장이 유선시장, 무선시장, 유선인터넷접속시장으로 뚜렷이 구분되던 시기에는 통신시장의 구조가 네트워크의 유형 별로 수직적으로 형성되고 네트워크 계층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가치사슬에 의한 가치 창출 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선인터넷접속시장과 연결되던 인터넷 시장이 인접한 다른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전제가 마련된 상태에서 컴퓨팅 부문의 발전과 인터넷 서비스의 진화로 유선인터넷접속 네트워크를 이용하던 인터넷 서비스가 스마트폰 단말기를 중심으로 무선시장으로 확장되고 단말기의 범위도 태블릿 PC, TV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그에 따라 전통적인 방송, 통신시장과 달리 계층 간의 독립성과 개방성,모듈 방식에 의한 다른 계층 간 기술의 혼용 및 조화(mix & match) 가능성이라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에는 네트워크와 수직적으로 연결되었던 방송, 통신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 계층과 독립적으로 제공되면서, 콘텐츠(Content)-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단말기(Device) 계층이 순환적인 구조를 갖는 분산형 시스템인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생태계가 기존의 네트워크 계층 중심의 통신 가치사슬을 대체해 가고 있다. ICT 생태계에서는 계층 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와 가치 흐름에 대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게 되므로, 플랫폼 확장을 통한 인터넷 시장 장악에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인 검색, 미디어 콘텐츠 제공,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대된다.


『경쟁법연구』 제27권, 한국경쟁법학회, 2013. 5, 257-290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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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9-05-19 17:27:22 0 comments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 Korean Competition Law)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법과기업연구」제5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8, 73~120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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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집행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위 중심의 집행체제이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있으나, 우리 법은 공정위가 집행 권한을 갖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라는 제도적 수단에 집행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집행으로는 공정위와 같은 경쟁당국이 행하는 행정적 집행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한 형사적 집행도 있으나, 우리 법은 공정위에 완화 또는 견제된 전속고발권 부여하여 검찰에 의한 형사적 집행도 공정위에 의한 행정적 집행의 보완적 역할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은 동의 의결제와 분쟁조정제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위반행위의 입증 부담을 있는 대안적인 집행수단도 공정위에 부여하여 공정위 중심의 집행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실현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아지고 있다. 관련된 개정안들도 봇물 터지듯 발의된 있다.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은 크게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인에 의한 행위금지청구 제도, 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이 사인에 의한 공정거래법 집행, 사적집행 강화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또는 제한하여 검찰의 형사적 집행을 쉽게 하는 방안이다. 중에서 첫째 방안은 아직 입법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둘째 방안은공정위의 권한을 완화 또는 견제하기 위한 의무적 고발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일부 반영되었다. 비교법적으로 , 공정위와 같은 경쟁당국의 집행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 법의 집행체제는 유럽연합에 가깝다. 미국의 경우는 사적집행의 비중이 높고 공적집행 중에서도 형사적 집행이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적집행과 형사적 집행의 비중을 높이려는 제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상의 집행체제에 미국의 제도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있다.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실현 요구가 거세지는 맥락에서 이런 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시도로 강하게 나타나는지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필요가 있다. 원인으로 먼저 생각해 있는 것은 현재의 집행체제에서는 공정위가 역할을 하더라도 바람직한 집행 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새로운 제도 실험을 요구하는 추세에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제도적 모형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현황을 그대로 두고 미국의 제도를 더하면 공정거래법 집행의 수준이 바람직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에 의한 행정적 집행 외에 사적집행에 의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갖고 있는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 법제와 비교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시점에서 우리 법의 집행수단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사적집행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도입이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 시도는 이미 2009년과 2010년에도 있었으나, 2012. 5. 18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됨으로써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18 국회 회기 중이던 2011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이루어진 (동법 35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19 국회에는 하도급법 외에도 공정거래법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개정안이 여러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전개되어 왔다. 사법학계에서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는 대체로 현행 민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악의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없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공익적 법률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사법학계의 다수 견해는 도입 반대론이 지배적이다반대론의 논거는 피해자 측면에서의 과잉구제의 가능성, 가해자 측면에서의 이중처벌 제재 가능성, 법리적 측면에서의 ·형사책임 분리원칙 위배, 사회적 측면에서의 사소 남발과 소송의 사회적 비용 유발로 요약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학계에서는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살펴보되,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의 논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한편, 이를 대신하여 공정거래법상 사적집행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와 다른 불법행위법제를 갖고 있는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전한 제도라는 점과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체제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과기업연구」제5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8, 73~120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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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2019-05-16 22:38:09 0 comments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Online Platform Markets and Competition Law Issues)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경쟁법연구』 제34권, 한국경쟁법학회, 2016. 11, 3-39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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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전사(前史)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역설하며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부쩍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산업이 조직화되고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 비로소 역할을 갖는 경쟁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소리가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경쟁법의 영역에서 의미가 있는 현재의 시대는 인터넷의 출현과 그 확대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이 시대에서 가장 첨단의 연구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야일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는 아직 합의되거나 법제화된 정의가 없으나,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는 최근에 플랫폼, 인터넷 중개자와 협력경제에 대한 규제 환경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조사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인터넷을 둘 또는 그 이상의 구별되지만 독립적인 이용자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적어도 이용자 집단 중 하나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산업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산업적인 변화는 웹 기반 경제의 도래이다. 웹 기반 경제는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면서 등장하였다. 웹 기반 경제 하에서 산업계의 중심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적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C 기반 경제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였던 MS의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토가 도움이 된다.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MS 행위는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는 웹 기반 경제의 대두를 저지, 지연하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MS PC 기반 경제 하에서 PC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의 사실상 표준을 장악함으로써 OS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OS가 기반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적인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변화 속도가 빠른 IT 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 독점력을 장기간 유지, 행사하였다. PC 운영체제는 인텔 호환 PC의 핵심적인 하드웨어 부품인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등을 구동시키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환경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구동환경을 제공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서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플랫폼 기능을 하였다. MS는 자신이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한 사업 기반에 도전을 가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이를 모방하거나 PC 운영체제 내 에 구현 또는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PC 운영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봉쇄 또는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MS의 전략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대상은 운영체제가 갖는 미들웨어(middleware) 기능, 즉 하드웨어와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양쪽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 Java 프로그램이었다.

미국의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수 개의 주정부에서 1998 5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MS를 셔먼 법 제1조 및 제2조 위반 혐의로 제소한 것에서 시작하여 미국, EU 및 한국을 주된 무대로 하여 전개되었던 MS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 MS의 경쟁자 봉쇄 또는 차단 전략이 갖는 경쟁제한성을 뒷받침해주는 경쟁저해이론(Theory of Competitive Harm)의 정립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준 경제학 이론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이론이었다. 네트워크 효과의 경제학 이론은 MS PC 운영체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네트워크 효과는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립적인 표현인 반면에,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용어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다. 네트워크 효과 이론은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상황(counterfactual)을 상정하고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초래한 상황을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과의 비교를 위한 질문으로는, 첫째,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상황은 무엇이고, MS의 행위는 그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둘째,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품기술혁신은 무엇이고 MS의 행위는 이러한 상품기술혁신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들 수 있다.

MS 경쟁법 위반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PC기반 경제에서의 MS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는 웹 기반 경제의 도래로 경쟁법의 관심의 대상 역시 웹 기반 경제, 특히 이러한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적 관심의 초점은 첫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도 MS에 상응하는 사업자가 존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사업자 역시 신경제 시장 진입자 등장의 잠재성에 의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과 둘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는 PC 기반 경제에서 MS가 갖고 있던 것과 같은 경쟁자 배제의 유인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 여기서 MS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가상적 상황과의 비교를 위한 질문은, 첫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상황은 무엇이고, 그 사업자의 행위는 그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는가라는 질문과 둘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품기술혁신은 무엇이고, 그 사업자의 행위는 이러한 상품기술혁신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먼저 웹 기반 경제의 출현부터 스마트폰 모바일기반 경제의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의 단계별로 일어난 일과 그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변화가 경쟁법적 접근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한 후(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주요 국내 경쟁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경쟁법적 쟁점을 일별하기로 한다(Ⅲ). 끝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법의 갈 길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를 향후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중간 점검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Ⅳ).


『경쟁법연구』 제34권, 한국경쟁법학회, 2016. 11, 3-39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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